⛔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안내 *승용차 : 8만원→12만원 *승합차 : 9만원→13만원 ✅ 문의 : 교통정책과(☎330-7325, 3566~8) ※예외적 허용 도로교통법 제34조의제2항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시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