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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 신수출 산업 육성 보세공장제도 그 현장

워크뷰 2016. 11. 24. 15:24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 신수출 산업 육성 보세공장제도 그 현장


우리나라는 수출로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는 경제구조입니다. 수출품목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원자재를 국내에 들여와 가공제조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후 수출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국내생산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복잡한 통관절차와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여야 하기에 기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통관절차같은 사무절차와 금리의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관세부담을 줄이고 수출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하여 보세공장제도가  1949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세금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이후 1970년대 공업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전통산업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175개로 반도체, 기계, 조선, 액정표시장치(LCD), 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1672억 달러)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하는데(제154조), 

수입된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즉 10년의 범위 내입니다(제177조 제1항 제2호).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지역에 유입되는 경우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됩니다. 


40년만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수출기업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데

LG 디스플레이어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R&D용 수입원재료가 보세공장 직접 반입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별도의 보세창고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진행중이므로 앞으로 이런 불편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1, 기존에는 원재료를 가공하는 장비는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장비는 원재료로 인정합니다.

2, 특히 중공업은 외주작업이 많은데 이번에 외주작업절차 간소화로 외주작업장간 물품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3, 보세공장의 보관기간이 2ㅕㄴ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일시 보관장소 운송기간이 7일 이던것이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4, 해외 가공 완제품 및 연구소 사용물품 직접반입을 허용합니다.

5, 기존 신고건별 심사수리제를 하였으나 이제는 적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성실업체들은 자동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6,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관장 요건 확인 및 분석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규제도 철폐했습니다.


이번 파조 보세공장단지에 있는 LG디스플레이를 견학하면서 많은것에 놀랐습니다.

먼저 공장규모에 놀랐고요, 거의 무인자동화 되어 있는 생산설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LG디스플레이만의 장점도 알게 되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곳이 바로 보세공장이란점입니다.

저 제품이 바로 수출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국내에 반입될경우 관세를 내면 되니 수출기업에게는 유용한 보세공장입니다.